전라남도는 지난 6일까지 3일간 동물약품도매업소 25개소를 불시 점검해 위반업소 5개를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6일까지 동물약품도매업소 불시점검, 5개소 적발 행정처분, 이번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동물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9개 반 2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허가사항 무단 변경 여부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관리 상태 △동물약품 보관 및 유통 실태 △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약품 관리 실태 △유효기간 경과 약품 보관․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관리약사 부재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경고)토록 조치했으며, 도에서는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량이 많은 동물약품 46점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정 의뢰했다.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도 누리집을 통해 축산농가에 알릴 방침이다.
한편 김상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정기 또는 불시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양축농가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과 안전성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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