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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경 예산안 7조 9210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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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경 예산안 7조 9210억 원 편성

부족재원 충당위해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 활용

일자리사업 468억 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336억 원
김경수 지사 경제 공약 실현 위해 633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적 부담경비 3,745억 원 반영

ⓒ프레시안(김종성 기자)
경남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13억 원(8.8%) 증액한 7조 9210억 원(일반회계 7조 2,686억원, 특별회계 6,524억 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12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편성된 예산안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336억 원, 일자리사업 468억 원, 김경수 지사 핵심 경제 공약 실현 위해 633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적 부담경비 3,745억 원이 반영된 예산이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활용키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특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국비와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골자를 보면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원에 336억 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468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는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사업에 633억 원을 반영했다.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남의 경제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마중물의 성격을 띤 사업들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미뤄두었던 법정·의무적 경비 3,745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18개 시·군을 지원하는 시군조정교부금 1,509억 원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444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군과 교육청의 재정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고용·산업위기 지역인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336억 원을 편성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소보급사업 28억 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5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7억 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사업 52억 원, 조선업체의 산업다각화 지원에 4억 원 등 지역 조선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콘텐츠 상영관 건립 2억 원, 거제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78억 원, 고성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사업 24억 원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주력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소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일자리 사업 등에 468억 원을 반영해 1만 14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18억 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8억 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5억 원,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운영사업 9억 원, 청년일자리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2억 원 등이다.

더불어 경상남도가 발굴해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도 113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전문직종 해외취업 지원사업 2억 원,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 5억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 1억 원 등 도 자체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DB
아울러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추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633억 원(국비 182억 원, 도비 451억 원)을 반영했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신성장 산업을 경남의 대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각각 3억 원의 용역비를 반영했다.

또한 청년을 신규고용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30억 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 7억 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25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95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정책자금의 이자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에 8억 원,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 시 장려금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된다.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할 법정·의무적 부담경비였으나 세입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미루어 두었던 4,801억 원 중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부담 감소와 자체사업 재검증을 통한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감액 조정으로 올해 도비부담은 해소됐다.

조정교부금 740억 원은 이번 추경에 부담하지 못했으나, 연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3,745억 원을 편성했다.

시군조정교부금 1,509억 원, 지방교육세 444억 원 등 법정부담금을 반영했고,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960억 원과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등 국가직접사업 도비부담분 831억 원을 편성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추가분,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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