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위해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에 의료비가 지원된다.
다만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최고 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 원까지이다.
신청은 치료 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돼있는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출생아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철수 청주시 서원보건소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을 해소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영아사망 감소와 장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중위소득 180%는 3인 가구의 경우 663만 원, 4인 가구는 813만 2000원, 5인 가구는 963만 9000원, 6인 가구는 1114만 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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