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8년 정기분 재산세 63,196건 202억1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업단지 등 감면 종료로 인한 과세전환 등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다.
7월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주택)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7월에 2분의 1,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각각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시 세정과로 연락하면 우편으로 다시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납기 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서비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재산세(주택) 일시부과기준 금액 상향으로 기존의 7월과 9월 두 번 납부했던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줘 납부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납부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며, "성실 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8월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