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7월에 재산세 5만6898건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 이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시세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같은 금액을 두 번 부과하던 것에 대해 납세자의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 낭비 및 납부 번거로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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