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강원랜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선군에 따르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325건에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강원랜드 재산세는 무려 27억 7500만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근 태백시의 재산세는 23억 7900만 원으로 강원랜드에 부과된 제산세 27억 7500만 원의 85.7% 수준에 불과했으며 정선군 전체에 비교해서는 45.3%에 머물렀다.

이번 정선군의 순수 정기분 재산세는 31억 8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5억 2700만 원, 지방교육세 5억3600만 원이다.
또한,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7억,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5억 4800만 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가(5.93%)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3%)과 개별주택가격(3.28%) 및 공동주택가격(3.88%) 증가, 숙암리 파크로쉬 호텔 신축 등에 따른 상승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2년 전부터 비과세·감면 및 과세누락 등 과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했으며 올해 재산세 상승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 일시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일시부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군민들의 납세 편의 도모는 물론 이중납부의 오해를 줄이고 부과에 드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정선군 관계자는 “정선군 전체 재산세 가운데 강원랜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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