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난민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돼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파키스탄 아동이 난민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등록에 성공했다.
부산 사상구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출신 미르(11) 군의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미르는 아버지 칼레드 발로츠 무마하마드자이(50) 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해 지난 2015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뇌병변 장애 1급인 미르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난민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해 부산 사상구 솔빛학교 등교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미르는 지난 2015년 거주지인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미르의 아버지는 법원에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애초에는 난민은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미르는 대법원 승소와 함께 지난 6월 15일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활동보조인 지원이 가능해지면 등·하교를 비롯해 청소와 세탁, 목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몸이 성치 않은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상구 관계자는 "난민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미르의 신청도 받아들여 졌다"며 "활동보조인 심사 진행과 함께 장애인 수당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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