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수군, 주택분 일시납부 기준액 상향고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수군, 주택분 일시납부 기준액 상향고지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기준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 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주택 및 건축물 1만 815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다.

9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기준액이 상향돼 세액 기준 20만원 이하는 이번 달 한 번에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 부과되어 왔으나,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장수군 군세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장수군 관계자는 “일시납부액이 10~20만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과세되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한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