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제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황용 원장은 "우리 군 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누구나,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자 자신의 결정이 존중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로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은 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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