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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원 예비후보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선관위 신고 접수…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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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원 예비후보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선관위 신고 접수…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확산

국민의힘 안양시의원 예비후보 측의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제기된 의혹이 실제 선관위 신고로 이어지면서,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양시 만안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안양시의원 예비후보 A씨와 후원회장 B씨를 상대로 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 후원금 모집과 관련한 녹취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레시안>은 A씨 측 후원회장인 B씨가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와 개인 연락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실제 확보된 문자메시지에는 B씨 개인 명의 계좌번호와 함께 “성의껏 보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지인 간 통화에서는 “50만원을 냈다”, “100만원 정도 냈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1월 중순부터 2주 정도 친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맞다”며 “십시일반 10만원, 20만원 정도 받은 것”이라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무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받은 돈은 아직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예비후보 등록 → 후원회 등록 → 공식 계좌 개설’ 절차 이후에만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및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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