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재판에 출석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엔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 묻는 질문에 김 전 대표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지 등 재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표가 증언을 거부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사 촬영 등을 불허해 두 사람의 법정 모습은 공개되지 않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김건희 전 대표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됐으나 1심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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