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수탁기관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015년 7월경 자신의 근무처를 방문한 이 전 시장으로부터 “A 씨는 얼굴은 예쁜데 언제까지 스님들 도포 자락에 숨어서 손잡고 다닐 거냐, 그리고 스님들 섭정하지 마세요 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본인은 이 발언을 여성에 대한 성적·외모 평가와 종교인에 대한 모독이 결합된 부적절한 발언으로 받아들였고 당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발언은 스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본인은 그 자리에서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특히 수탁기관장이라는 위치상 즉각적으로 강하게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본인은 고스란히 정신적 충격을 감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본인은 위 발언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였으나 끝내 이춘희 전 세종시장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권위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이 공적 자리에서 여성 기관장에게 가해진 사례로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적 폭력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된다”고 피해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느꼈고,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은 수탁을 받으면서 지역사회복지에 헌신하고자 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2차·3차 피해와 정신적 충격은 점점 커졌고 결국 본인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진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장기간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삶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고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했다.
A 씨는 “이 사건은 단순한 한 번의 발언이 아니라, 공적 자리에서 공권력을 가진 인물이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권력적 언행으로, 한 사람의 삶과 직업, 그리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꿈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제 삶은 산산이 부서졌다”며 “이에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본 사안을 엄중히 살펴주시고,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 다시는 이와 같은 발언으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와 윤리적 기준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사건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이 전 세종시장이 ‘사실무근’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없었다’라고 반발하면 대립각을 세우다가 A 씨가 사직하고 세종시를 떠나면서 일단락됐었다.
한편 성희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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