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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청구 접수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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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청구 접수 5월 1일부터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전까지 납입한 이자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 대구광역시청ⓒ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청구 접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2020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신청건수가 2023년 1천433건, 2024년 1천604건, 2025년 1천75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다.

이자 지원 혜택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연 0.5%에서 최대 1.6%까지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며, 조건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실제 은행에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전까지 납입한 이자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어, 뒤늦게 사업을 알게 된 시민들도 과거 납부분에 대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안방’(anbang.daeg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격 확인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청구 접수를 완료해야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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