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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목포 녹색항로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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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목포 녹색항로 지정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양 산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문 의원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법안심사소위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수부가 선제적으로 국내 연안 항로 중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로를 발굴해 성공적인 실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그 최적지로 '제주-목포'항로를 지목하며, "'국가 대표 녹색해운항로'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제주-목포 항로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선박 동력원으로 전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선박 몇 척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항만 충전 인프라와 전기추진선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까지 하나로 묶는 '그린 해양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제안은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 산업개발과 제주의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문 의원의 요청에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조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포함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반려동물 육성 및 관련 산업법 등 굵직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 의원은 "법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이제는 이 법을 통해 제주도민의 삶이 바뀌고 신산업이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해수부가 제주-목포 항로의 녹색 전환을 적극 검토해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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