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16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용 연료의 무자료 거래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등 석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와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 행위, 낚시 어선에서 면세유를 위·변조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울진 해경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무자료 기름 21만 리터를 불법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위반)로 피의자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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