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가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밀양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2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특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03억 원이 증가한 1조 2197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허홍 의장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집행기관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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