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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횡천면 이장 교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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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횡천면 이장 교체 입장 밝혀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 거친 원칙적 결정

경남 하동군은 최근 횡천면 이장 교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20일 밝혔다. (본지 19일자 보도)

군은 "횡천면 마을 이장이 평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잦았다"며 "수차례 경고에도 선거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2026년 1월 5일 해당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특정 군수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밴드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명시하고 조직 가입을 유도한 것이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이와 관련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2026년 1월19일 고발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했다.

군은 "형사적 처벌은 면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적 조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의 배우자는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기초생활 부정수급을 하도록 도와 552만 원의 국고를 횡령하도록 해 이를 환수 중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장 임명과 직권 교체의 권한을 가진 횡천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횡천면장은 2026년 1월29일 개인마을 개발위원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이후 2026년 2월3일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개인마을 이장 교체를 통보하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과 신임이장 추천을 요청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사안에 대한 조치는 군수 단독 판단이 아님으로 2026년 2월2일 횡천면 군정보고회에서 군수는 전 이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 사안의 경위와 법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일방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원칙적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하동군은 "이장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고 하면서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이번 결정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았으며 법치와 행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자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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