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악성 전화 민원으로부터 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직원 보호 기능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능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종합대책(2024년 6월 2일)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년 10월 29일)에 따라 마련됐다.
군포시는 지난해 8월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이날부터 기능을 운영한다.
기능은 상담 권장 시간(20분) 사전 안내와 성희롱·폭언 등 악성 민원 상황 대응을 포함하며, 담당 직원이 종료 기능을 선택하면 상황별 안내 멘트가 자동 송출되고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전 직원 행정전화 전수 녹취의 후속 대책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동·사업소까지 확대해 전 직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행정전화 직원 보호 기능은 악성 전화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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