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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아동양육비 등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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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아동양육비 등 확대 지원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일상에 보다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한다.

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한층 넓어진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 시군도 늘었다. 기존 12개 시군에 광주·김포가 추가되며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 거주 한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췄다.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 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으로 유지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통일 상향 △학용품비는 연 9만3000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상향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올렸다.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과 자립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학업을 이어가며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걸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308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도는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확보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 고운뜰과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박연경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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