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이 담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대법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출판·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일 '전두환 회고록 1권'이 5·18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전두환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은 없었다 등 60여 곳의 허위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해당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며 객관적 자료와 기존 판결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별도의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대법원은 5·18 단체 역시 사회적 명성을 보호받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고, 저자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출판자(전재국)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등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9년 만에 내려진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반복되어 온 역사 왜곡을 멈추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두환·지만원 관련 판결의 법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역사왜곡 대응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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