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남, 성남시 등에서 주민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부동산수사 T/F팀’을 발족,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이같은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 하남·성남·용인 등에서 집값 담합 정황이 확인됐다. 하남시 A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 17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매도 하한선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중개업소 4곳은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하남시 관계자도 동일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접수돼 행정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이달 초 해당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B지역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담합가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허위매물 신고와 업무 방해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주민은 순번을 정해 중개업소를 방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친목 모임을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달 말까지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기록 등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부동산 담합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이후라도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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