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22일 오후 7시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품종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시속 10~15㎞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온은 28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였으며, 파샤는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에 묶인 채 1시간가량 끌려다니다가 발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산책로 약 800m 구간에는 핏자국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으나 열사병과 목 압박에 따른 질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기온이 높은 여름밤에 목이 조이는 구조의 목줄을 채운 채 운동을 시켰다면 주기적으로 상태를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피해견이 두 차례 주저앉았고 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견주로서 반려견을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고 말했으나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사건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시민과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관련 온라인 서명에는 4만명 이상이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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