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에 치러진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모두 파기한 뒤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각각 벌금 90∼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실 측에서 지역구 경로당에서 행사를 개최한 뒤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하는데 일전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또한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거나 행사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행사는 한 기업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정기탁금 출연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행사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을 통해 여러 기관의 명칭이 명확하게 표시되기도 했다"며 "행사에 참석했던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및 식사 등 총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에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했고, 봉사단체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도록 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던 만큼,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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