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5년 집단 임금 교섭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기본급은 월 7만8500원 인상된다. 명절휴가비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2유형 기본급의 100%를 적용함으로써 연 29만45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률제는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계산하여 매기는 제도다.
세부 수당도 현실화된다. 급식비 월 1만원과 급식 종사자 위험수당은 월 2만원 인상된다. 근속 수당은 급간 당 4만원에서 4만1000원으로 오르며 최대 근속 인정 기간은 23년에서 24년으로 확대된다. 영양사에게는 식생활 지도 수당 5만원이 신설돼 지급된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8월부터 본교섭 5차례와 실무교섭 13차례를 거쳐 마련됐다.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교섭 결렬과 총파업 등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8일 오전 4시 집단 임금 교섭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지며 최종 협약으로 이어졌다.
체결식에는 교섭 대표를 맡은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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