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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는 ‘라벨갈이’ 정부합동 100일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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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는 ‘라벨갈이’ 정부합동 100일간 특별단속

관세청, 적발시 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조치

▲관세청이 오는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시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일명 '라벨갈이' 기획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이 오는 5월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시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일명 '라벨갈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에 따른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3월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업계와 소비자 신고·제보를 접수한 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단속 기간에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둔갑(국산 라벨갈이)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 여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단속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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