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동의서명을 위·변조해 4억원대 국가 공모사업을 따낸 광주 남구 A특성화고에 대한 감사 결과 제기됐던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광주 A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교직원 동의서명을 위조했다는 제보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학교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5년간 4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산업기관을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차에 80000만원, 2년차에 8400만원, 3년차부터 5년차까지 8800만원 등 최대 4억2800만원을 사업비를 지급한다.
학벌없는사회가 확인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고는 교직원 서명을 변조해 사업에 공모하고 행사 등을 통해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 중단 기간에 학생들을 방치했음에도 관련 교직원이 업무관리 수당을 수령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과 주동자 A교사 등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학교 측은 감사 청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내부고발자 B교사를 허위신고자로 매도했다"며 "서명 위·변조의 주동자로 지목된 A교사는 B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교사는 최근 학교가 고용한 노무법인으로부터 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광주시교육청은 B교사의 보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비위 당사자들이 학교기관 명의로 감사처분에 이의신청까지 한 상태"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허무는 업보가 쌓여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공익신고자를 재갈 물리려는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엄정 대처 △내부고발자 B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 △비위가 확인된 A고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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