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품의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사업가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B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금품이 오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받은 1억 원을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가 B씨와 관련된 인물들의 과거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농촌진흥청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가 B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A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뇌물이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개인적인 채무 관계였으며 이 돈은 이미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