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국적을 이유로 보육 지원에서 배제돼 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기준을 ‘국적’이 아닌 ‘필요’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이 보육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로 대상이 한정돼 왔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자녀를 둔 가정은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면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현장에서는 “보육의 공백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도의회와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자녀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다.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0세 월 17만 5000원 △1세 월 15만 4000원 △2세 월 12만 7000원 △3~5세 유아는 월 8만 4000원으로,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 8700만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되며, 도는 2월 중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은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이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