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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청 3개 노조,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포함 제7차 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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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청 3개 노조,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포함 제7차 단협 체결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등 근무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제7차 단체협약에 3일 합의하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등 3개 노조가 참여했으며, 총 158조문 378개항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제7차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

협약에는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와 치료 지원이 포함됐다.

김동연 지사는 “직원들이 도청과 도의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 도민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98.7% 수용률로 합의된 만큼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공직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며 “노사 간 상호존중과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협약 체결 이후 일곱 번째로, 2022년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경기도의회가 교섭 당사자로 참여한 첫 사례다. 이번 협약서는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협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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