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고추 자급률 하락과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비가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에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작 장해 방지나 가격 하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도 허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정읍시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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