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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공무원노조 "통합 반대"…공청회 이틀 만에 기습 합의라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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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공무원노조 "통합 반대"…공청회 이틀 만에 기습 합의라니 '반발'

노조 "의견 청취 시늉만…절차 무시한 일방적 합의, 즉각 재검토" 촉구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잠정 합의안' 발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 합의"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합의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광주교육청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전날 발표된 잠정 합의안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시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돼,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에서 참석자들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2026.01.14ⓒ광주광역시

지부는 "지난 23일 강기정 시장이 직접 교육청을 찾아 공무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그러나 불과 이틀 뒤 현장의 수많은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잠정 합의안을 발표한 것은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광주교육청지부는 이날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소속 공무원 6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7%가 행정통합 추진 자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통합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93.2%가 '반대(분리 선출 요구)'했으며, 인사권 독립 및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98.5%가 '법률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교육청지부는△행정통합 추진 자체 재고 △주민투표 실시 △통합교육감 1명 선출 합의 철회 △'인사권 독립' 법률로 명문화·'퇴직 시까지 종전 관할 구역 내 인사' 규정 신설△통합 이후 신규 채용 분리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우리의 요구가 특별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행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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