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1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시장이라는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선거 운동에 가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법원은 정 전 부시장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력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시점이 실제 경선이나 대선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이었고, 결과적으로 지지 대상이었던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남용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정 전 부시장은 일단 정치적 위기를 넘기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번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될 경우 정 전 부시장은 향후 공직 선거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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