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1000 건에 대해 총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와 면허, 영업 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된다. 세액은 1만 8000 원에서 최대 6만 7500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점숙 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방법과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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