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운영하는 보증 상품이다.
도는 이 보증 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던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전세 세입자로,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할인 대상자인 저소득층과 신혼부부가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지원사업에 자동으로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도민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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