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난 7일 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8일 도에 따름면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노쇠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기존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 법 시행으로 한 번의 종합판정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해당 법은 2024년 3월 제정됐으며,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은 현재 지역 내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 5명 규모의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시군별 통합돌봄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통합돌봄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통합돌봄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주거 기반 돌봄환경 조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고도화 △농어촌 및 취약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등 주요 정책 과제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특정 부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협력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체계적인 협업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통합돌봄 본격 추진에 앞서 2024년부터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돌봄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등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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