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의 사용처가 대폭 늘어난다. 가맹점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역 내 소비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기준이 되는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운영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발맞춘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하머니 가맹점은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업소(생활밀접업종은 30억 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종 구분을 없애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라면 일괄적으로 가맹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역 내 소비 기반을 넓히고, 정책 간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규제 완화의 폭도 크다. 그간 등록이 제한됐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도,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사업자라면 하머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던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가능해져, 오프라인에 머물렀던 지역화폐 사용이 온라인 판로로까지 확대된다.
시는 동시에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신규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산정 기준 시기인 매년 1월과 7월에 매출액을 점검해,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즉시 가맹점 지위를 박탈한다. 중대형 마트 등이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하머니 사용처는 기존 약 9000곳에서 1만6000곳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감북동(약 5.4배), 춘궁동(약 5배), 초이동(약 3.5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 업소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시민들의 체감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시민 편의 조치도 병행된다. 지역화폐 보유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구매 한도 역시 200만 원 이내로 명확히 해 이용 효율을 높였다. 소비 여력을 지역 안에서 돌리기 위한 장치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가맹점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침체된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손질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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