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
이에 도는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국내 거주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조사 체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걸리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해당 체계를 활용해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과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체납자 79명을 확인했으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9건을 압류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총 7679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5879만 원, 세외수입은 1800만 원이다.
실제 사례로는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온 A씨의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을 확인해 예금을 압류·추심함으로써 체납액 3106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또 2016년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는 국적상실 상태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국적회복 사실이 확인돼 현장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107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을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는 추적과 징수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국적변경 체납자 식별을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해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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