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절차에 따라 신청일과 익월 초 두 차례의 카드 유효성 검증을 거쳐야 해 자동납부 적용이 익월 23일부터 가능했다. 이로 인해 신청 당월 수도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할 수 없어 시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월 1일부터 23일(납부기준일) 3영업일 전까지 전화 또는 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에 청구된 수도요금부터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신청 기간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익월 자동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 3000원을 감면하고, 이후 매월 200원을 추가로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6만 7000명 이상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부는 올해에도 해당 감면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절차적 제약을 해소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크게 높인 조치”라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통해 요금 감면과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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