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관행적으로 직거래를 알선하는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 법정초과 중개수수료 징수,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중개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또는 시정조치 하지만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민 재산보호를 위해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신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터미널, 시장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펼쳐 나갈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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