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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업용 화물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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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업용 화물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 마련

경기도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 방식을 통일해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이 기준은 각 시·군에 제공돼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그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일부 위반은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됐다.

이번 기준은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한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처리된다.

위반 유형별 기준도 세분화됐다. ‘불법 밤샘주차’는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최소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은 상·하차 장면과 운송 행위 확인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필요 시 업체 확인과 진술을 받도록 했다.

‘운송종사자격증 미게시’는 운행 중 차량 전면에 자격증이 게시되지 않으면 즉시 처분하며, 정차 중일 때는 안내 후 확인한다. ‘과적·적재함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방 운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행정처분하며, 입증이 어려우면 안내를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도는 도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제공한다. 앱 설치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기타’ 유형을 선택하고 발생 지역 입력 후 위반 장면을 촬영해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민원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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