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의원은 29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밑돌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산 형성과 노후 설계를 위해 자본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의 성과를 개인, 특히 근로소득자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이 직접 투자에 나설 경우 종목 선정과 자산 배분,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간접 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가를 세제 혜택으로 뒷받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장기투자 장려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산소득 확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투자 중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율 적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ISA 납입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납입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율은 현행 9%에서 5%로 낮추며, 편입 상품은 국내 상장주식 비중 60% 이상 펀드와 국내 상장주식으로 제한했다.
또한 기존에는 청년 장기펀드저축 가입자에게만 세제 혜택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국내 투자 펀드 전반으로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 3년 이상 상품에 대해 최소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국내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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