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액체납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특별활동을 통해 이달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당초 목표 시점이었던 내년 1월 6일보다 20일 앞당겨 이뤄진 것이다.
도는 지난 9월 30일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000만 원을 회수했고,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도와 국세청, 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3억 6800만 원 전액을 확보했다. 또 2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한 B기업은 예금과 부동산 압류 및 수색을 통보받고 사업장 현장 방문이 이뤄지자 체납액 21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서는 총 1049억 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사례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 등을 적발해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통해 270억 원을 발굴했으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도는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와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 사각지대까지 집중 공략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체계적인 조세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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