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법원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기징역을 재차 선고했다.

▲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인 지난 9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돼 원심 판결에 고려되지 못했다"라며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특히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멈추지 않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꼬집었다.

또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 보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는 납득되지 않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가정 파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키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우리 사회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를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지만, 저는 이 물음에 답하기 두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가 요청한 사형 선고에 대해 "대법원은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형 선고를 허용하는 엄격한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 검사의 주장처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은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별을 통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 10분 사이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및 10대 자녀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들어 요플레에 섞어 가족들에게 먹인 뒤 차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던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관련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시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