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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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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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