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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