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4·3학살 주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즉시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진경 중령은 취임하자마자 '제주도민 30만을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남겼다"며 학살 책임자를 예우하는 국가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2월 9일 박진경을 전투 중 공훈을 세운 군인에게 주어지는 '무공수훈자' 등록 결정을 내렸다. 보훈부는 1984년 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7호(무공수훈자)를 적용했다. 지난1950년 12월 30일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게 이번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한 근거가 됐다. 박진경은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서울현충원 54묘역에 안장돼 있다.
제주도당은 박진경이 제주 인구 10%가 사라진 ‘초토화 작전’의 중심 인물이라며 "박진경 부임 이후 제주에서는 무차별적 총살, 방화, 고문, 실종이 이어졌고, 인구의 십분의일이 사망·실종·행방불명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그런데도 미군정은 "이 끔찍한 학살을 ‘성과’라고 치켜세웠고, 박진경은 불과 한 달 만에 대령으로 승진했다"면서 "피로 쌓은 진급이 국가유공자의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올해 제77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국가 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며 "그런데 같은 국가가, 그 학살을 지휘한 장교를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떠받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국가범죄를 인정해놓고, 범죄 책임자를 예우하는 스스로 모순된 행위이며 유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면서 "1948년의 '성과'는 2025년 대한민국이 명확히 규정한 국가적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살 책임자에게 국가유공자 예우를 부여한 결정은 처음부터 잘못이었다"며 "국가보훈처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즉각 취소해야 하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의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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