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도내에서 살아가는 모든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특정 가치의 일방적 주입에 불과하다"며 "도민이 배제된 인권헌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9일 고 위원장 발언에 대해 반박 성명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직격 했다.
인권연구소왓은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인권을 부정하는 혐오세력에 부화뇌동하는가"라며 "3년간의 준비 과정 동안 국민의 힘은 평화인권헌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논란으로 지적된 "성적지향은 국가의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며, 보편인권규범에서도 이미 차별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성별정체성은 제주도민 참여단에서 수용되고 제안된 차별조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연구소왓은 그러면서 "현재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한 반대세력은 제주 4.3 평화를 부정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보편인권규범을 거부하고 있다"며 "차별조항을 자신들의 신념으로만 바라보고, 확대 비약해서 곡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장은 10장 40조로 구성됐으며, 제주 4·3의 민주주의와 평화·인권 가치를 계승하며,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적 원칙을 반영했다. 그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돼 일부 종교 및 보수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대 단체들은 2023년 8월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인권 편향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로 구성됐고, 2024년 4월 운영한 도민참여단 100명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24년 9월 실시된 공청회가 파행을 빚은 데 이어 1년 넘게 이어진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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