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자신이 기표한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7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사무원에게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미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해했다”며 “투표소 담당자로부터 훼손금지 안내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잘못 기표된 투표지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훼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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