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의 벌금 700만 원형이 유지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던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충격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이 김 여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툰 이유는 이 대통령과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 사이에 혼외자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김 여사가 알게 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강 변호사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며 "유튜브 시청자는 방송 내용을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낙상사고 관련 발언 가운데 부부싸움을 해 (김 여사를) 다치게 했다'는 부분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되, 불륜·혼외자 등 부부 싸움 원인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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