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명 소년원 출신' 발언 강용석, 1심 깨고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명 소년원 출신' 발언 강용석, 1심 깨고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재판부 "방송 내용 의심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인식 형성"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의 벌금 700만 원형이 유지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던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충격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이 김 여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툰 이유는 이 대통령과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 사이에 혼외자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김 여사가 알게 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강 변호사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며 "유튜브 시청자는 방송 내용을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낙상사고 관련 발언 가운데 부부싸움을 해 (김 여사를) 다치게 했다'는 부분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되, 불륜·혼외자 등 부부 싸움 원인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