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한다.
의령군은 12월 1일부터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 9월 봉수면사무소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홍보 기간을 거쳐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전면 확대 적용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현수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통해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향상 △민원 처리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 강화 △온라인 민원 처리 활성화로 주민 편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충분한 휴식이 직원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더욱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 강삼식 지부장은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업무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올해 안에 전면 시행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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