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체포에 저항하던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상대로 "계엄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공수처와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판청구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우선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이므로, 윤 전 대통령이 오 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공수처의 영장 청구(1월 6일)와 법원의 영장 발부(1월 7일)가 이뤄진 시점이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 이전에 발생했고 곧바로 국회에서 해제됐으므로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권한쟁의 청구와 함께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적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8일 만인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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